기사최종편집일 2024-12-02 03:19
사회

이 시각 국회 앞 '흐린 하늘 아래 빛나는 국회의사당'[포토]

기사입력 2016.12.09 11:32

권혁재 기자

[엑스포츠뉴스 박지영 기자] 9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발의된 가운데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회광장 개방을 외치는 시민들이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금일 오후 3시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특가법상 뇌물죄, 직권남용 및 강요,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안건으로 상정돼 표결에 부쳐지며, 이르면 오후 4시 반, 늦어도 5시께 가결, 부결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 2004년 고(故) 노무현 전대통령 탄핵 소추안 제출 이후 두번째다. 노무현 전대통령의 탄핵 이유는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하고 측근비리 등에 사과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안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고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다. 헌법재판소는 6개월 이내 탄핵 심판을 해야 한다. 9명의 재판관 중 6명이 동의하면 탄핵 결정을 선고하게 된다. 
 

권혁재 기자 kwon@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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