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0 21:12
사회

박근혜 대통령, 탄핵 가결 시 권한·직무 정지…황교안 권한대행 체제

기사입력 2016.12.09 10:10 / 기사수정 2016.12.09 10:10

김미지 기자

[엑스포츠뉴스 뉴스편집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향후 국정 일정에 대한 관심이 높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가 송달되는 즉시 박 대통령의 권한과 직무는 정지된다. 대통령의 권한은 황교안 총리가 대행한다.

9일 오후 3시, 국회 본회의에서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표결된다. 본회의 개회와 함께 표결 절차가 시작되면 오후 4시쯤에는 박 대통령 탄핵안 가결 여부가 판가름 난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소추의결서 정본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송달하고, 그 등본을 헌재와 피소추자인 박 대통령에게 송달한다. 청와대의 소추의결서 접수는 늦어도 이날 저녁에는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황교안 권한대행 절차가 시작되며 만약 황 총리까지 탄핵될 경우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소추결의서를 접수받은 헌법재판소는 180일 이내에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9일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오는 2017년 6월 안에는 인용이든 기각이든 결정이 난다.

박 대통령은 표결 결과가 나오면 어떤 형식으로든 자신의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enter@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김미지 기자 am8191@xportsnews.com

ⓒ 엑스포츠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인기 기사

연예
스포츠
게임

주간 인기 기사

연예
스포츠
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