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정지원 기자] 의료사고로 세상을 떠난 고(故) 신해철의 유가족이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진행한다.
고 신해철 유가족 관계자는 1일 엑스포츠뉴스에 "법률대리인 측에 항소의견을 전했다. 항소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2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K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고 신해철 수술 집도의였던 K씨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판 직후 고 신해철 아내 윤원희 씨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납득되지 않는 형량이다. 법원의 판결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항소를 검토할 뜻을 밝힌 바 있다.
한편 고 신해철은 2014년 10월 17일 장협착증 수술을 받은 며칠 뒤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응급 수술을 받았으나 27일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세상을 떠났다. 고인의 수술을 집도한 K씨는 그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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