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3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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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G, 마약사건 연루보도 항소심 패소 불복…"대법원에 상고장 제출"(공식입장)

기사입력 2016.11.17 11:44 / 기사수정 2016.11.17 11:45

정지원 기자

[엑스포츠뉴스 정지원 기자]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가 모 스포츠지 기자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대한 상고를 대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는 스포츠지 기자가 YG 소속 아티스트의 마약 사건 연루설을 제기한 기사 내용에 대해, 허위사실임을 인정하고, YG 등에 총 1,000만원의 손해 배상을 하라는 1심 재판부의 일부승소 판결과 2심 재판부가 엇갈린 판결을 내린데 따른 결정이다. 
 
또 YG는 해당 기자에 대해 최근 또 다른 허위사실 및 비방성 보도를 한 내용을 추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해당 기자가 제기한 빅뱅 멤버 승리의 음주운전 부분은 경찰 수사에서 수 차례 음주여부감지측정을 통해 음주운전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난 사건으로, 해당 기자에 대해 법원은 사실관계의 확인 없이 음주운전을 단정하는 취지의 허위 기사를 썼다는 점을 인정해 700만원을 배상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항소를 결정,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한편 YG는 이 기자를 상대로 한 법적 대응과 함께, 앞으로도 회사 및 아티스트, 임직원에 대해 명예 및 이미지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jeewonjeong@xportsnews.com / 사진= 엑스포츠뉴스DB


정지원 기자 jeewonjeong@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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