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30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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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망스무디' 측 "허위광고 조장 NO…박지윤에 사과"(공식입장)

기사입력 2016.09.29 16:13



[엑스포츠뉴스 김현정 기자] 욕망스무디 측이 과대 광고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29일 한 매체는 '방송인 박지윤 ' 욕망스무디' 과대 광고로 식약처 조사'라는 제목으로 박지윤이 론칭한 클렌즈 ‘욕망스무디’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허위표시 등의 금지)로 수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식약처의 말을 빌려 박지윤의 욕망스무디-5Days 제품을 광고하는 과정에서 홈페이지 상에 고객이 직접 작성한 다이어트나 체중 감량 내용이 포함된 후기를 방치, 과대 광고를 했다고 전했다.
 
이에 욕망스무디 측은 인스타그램에 "욕망스무디를 비롯한 클렌즈 혹은 해독주스라고 불리는 카테고리에 속하는 제품군은 건강기능성 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대광고 및 허위광고 법에 의해 직접적인 효과 및 기능에 대해 말할 수 없습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욕망스무디 측은 "이것과 관련하여 욕망스무디 측에서 직접 효과나 기능에 대해 언급,표시한 적은 없으며,식약처도 해당 부분에 대해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또한, 욕망스무디 제품자체에 대한 어떠한 문제도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욕망닷컴에 고객님들이 남겨주신 효과성 후기에 대해서만 문제가 되었고, 식약처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욕망스무디 입장 전문
 

1. 욕망스무디를 구매한 고객들은 자발적으로 욕망닷컴 사이트에 후기를 올렸고, 욕망닷컴에서는 소비자들이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후기를 오픈해두었습니다.
 
2. 식약처에서는 소비자의 후기를 공개하면 안된다는 내용으로 욕망닷컴 대표이사를 조사하였고 효과에 대해 언급한 후기를 공개하지 말라는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3. 이에 따라, 욕망닷컴에서는 소비자 구매후기를 볼 수 없게 처리하였습니다. 그 후 후기를 공유해달라는 소비자들의 요청들도 있었지만, 이러한 이유로 더 이상 소비자들이 직접 올린 후기를 공유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4. 결론적으로, 지난 식약처 조사는 욕망스무디 제품에 문제가 있어서가 전혀 아니며, 회사차원에서 허위과장 광고를 인위적으로 조장하거나 유포한 사실도 전혀 없습니다. 소비자후기를 좀 더 관리했어야 했는데, 그러한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초기에 오픈해 두었던 부분에 대해 제품을 사랑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어린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또한, 클렌즈를 직접 경험하며 몸과 마음으로 느낀 점이 너무 좋아서 소비자들과 공유하고 싶어, 욕망스무디와 함께 하게 된 박지윤씨에게도 진심어린 사과의 말씀을 함께 전해드립니다.

욕망닷컴 대표이사 황종익 드림

khj3330@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김현정 기자 khj3330@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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