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6.09.01 15:46 / 기사수정 2016.09.01 15:46
[엑스포츠뉴스 김선우 기자] 지인의 아내를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이경실의 남편 최 모씨가 제기한 항소가 기각됐다.
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최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모두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어서 "최씨가 심신미약이었다는 상황으로 보기에는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1심에서 최씨에게 내려진 징역 10개월 선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 원심이 유지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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