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30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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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비자소송 변론 종결…LA영사관과 여전한 입장차

기사입력 2016.08.12 15:51

정지원 기자

[엑스포츠뉴스 정지원 기자] 가수 유승준 측이 병역 기피 목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재차 주장했다.
 
12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서 유승준의 사증 발급 거부 취소 소송 4차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유승준 측 변호사는 유승준이 병역 기피 목적으로 시민권 취득을 한 것이 아니라 주장했다. 시민권 취득은 유승준이 군 입대 절차를 밟기 전부터 진행됐다는 설명. 공인으로서 대중에 실망을 끼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당시 행동을 후회하고 있다는 것이 유승준 측 주장의 골자다.
 
유승준 측은 이번 소송을 통해 입국을 하고 싶을 뿐, 국적을 취득하려는 목적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반면 LA 총영사관 측은 입국 금지는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며, 유승준은 외국인이고 입국의 자유가 없으므로 대한민국 정부의 입국 거부에 충분히 정당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유승준이 군 입대를 준비하며 미국 시민권 취득 준비를 모두 마쳤다고 주장했다.
 
또 병역 기피 관련 해명을 국내에서 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밝히며 미국에 위치한 한국 관련 기관을 통해 입장을 피력하라 덧붙였다.

 
유승준은 앞서 입대 문제로 입국 금지를 당한 뒤, 지난해 10월 서울행정법원에 주 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장을 제출했다.
 
유승준은 2002년 입국이 거부된 이후 13년 째 한국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 지난 해 5월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고 로스앤젤레스 총영사에 한국 입국 비자를 신청하는 등 입국 허가를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jeewonjeong@xportsnews.com / 사진= 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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