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8 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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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장창창 서윤수 대표 '바꾸자 상가법'[포토]

기사입력 2016.07.21 11:29 / 기사수정 2016.07.21 11:29



[엑스포츠뉴스 박지영 기자] 21일 오전 서울 신사동 가로수길 우장창창 앞에서 열린 '맘편히 장사하고 싶은 상인들의 모임(이하 맘상모)'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에 참석한 우장창창 서윤수 대표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지난 18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에 위치한 가수 리쌍 소유 건물의 곱창집 '우장창창'에 대한 강제집행이 완료됐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큰 물리적 충돌이 없었다고 했지만 맘상모 측은 "현장에서 용역들에 의한 폭력적인 상황이 계속되었다"고 주장했다.

리쌍은 과거 2010년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4층짜리 건물을 매입하면서 1층 곱창집을 운영하던 임차인 서씨에게 계약 만료 후 연장 거부의사를 밝혔지만 서씨가 계속 버티자 2013년 8월 1억 8,000만원과 보증금을 주고 지하와 주차장에서 영업하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서 씨는 리쌍 측이 약속을 깨고 주차장에서의 영업을 가로막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냈고, 리쌍 측도 맞소송을 냈다.

이후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기각, 서씨가 임대계약 종료 6개월에서 1개월 사이 건물주에게 계약 갱신 요구를 하지 않았다며 퇴거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서씨가 퇴거명령 계고장 기한 만료인 지난 5월 30일 이후에도 퇴거하지 않자 강제 철거가 집행됐다.

박지영 기자 jypark@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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