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8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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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완료' 맘상모 측 "리쌍이 사과할 때까지 싸울 것"

기사입력 2016.07.18 13:40 / 기사수정 2016.07.18 13:42



[엑스포츠뉴스=조은혜 기자] 리쌍 건물의 곱창집 '우장창창'의 강제집행이 완료된 가운데, 대표 서 씨 및 '맘편히 장사하고 싶은 사람들의 모임(맘상모)' 측은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18일 오전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에 위치한 리쌍 소유 건물에 세들어있는 곱창집 '우장창창'에 대한 강제집행이 완료됐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큰 물리적 충돌이 없었다고 전하고 있지만 맘상모 측은 "현장에선 용역들에 의한 폭력적인 상황이 계속되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맘상모 측은 '긴급논평-리쌍은 오늘, 모든 임차상인들의 삶을 짓밟았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발표했다. 맘상모는 "담당 집행관은 가게 안에 집기들이 그대로 있고, 심지어 사람이 있는데도 집행이 완료되었다고 선언하고 도망치듯 빠져나갔다"며 집행완료가 아니라는 입장을 취했다.

이 글에서 맘상모는 "약속을 한 것도 리쌍이고, 약속을 어긴 것도 리쌍이다. 그리고 그들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우장창창을 결국 내쫓았다. 대화를 하자는 우장창창의 요구에 끝끝내 폭력으로 답했다"면서 "우장창창이 이렇게 쫓겨난다면, 건물주가 약속을 안 지켜도 임차상인들은 그냥 당해야 한다. 우장창창이 이렇게 쫓겨난다면, 건물주가 횡포를 부려도 임차상인들은 그냥 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우장창창의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싸움이다. 우장창창이 싸움을 포기한다면 모든 임차상인들이 다 쫓겨날 수 밖에 없다. 건물주가 약속을 안 지켜도 지키라는 얘기조차 못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진실을 알리고, 리쌍이 사과할 때까지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 강남 신사동의 4층짜리 건물을 사들인 리쌍은 상가 1층에 곱창집을 하던 임차인 서 씨에게 계약 만료가 됐다며 가게를 비워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리쌍 측은 일부 비용 보전을 조건으로 기존 1층 상점을 지하 1층과 주차장으로 옮기도록 하면서 서 씨와의 갈등을 마무리짓는 듯했다. 그러나 서 씨는 리쌍 측이 약속을 깨고 주창장에서의 영업을 가로막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냈고, 리쌍 측도 맞소송을 냈다. 

이후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기각하고, 서 씨가 임대계약 종료 6개월에서 1개월 사이 건물주에게 계약 갱신 요구를 하지 않았다며 퇴거 명령을 내렸으나 서 씨는 퇴거명령 계고장 기한이 만료된 지난 5월 30일이 지나서도 퇴거하지 않아 강제 철거가 집행됐다. 

eunhwe@xportsnews.com / 사진=맘상모 페이스북 영상 캡쳐

조은혜 기자 eunhw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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