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8 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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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쌍 건물 강제집행 현장 포착…맘상모 "용역 100여명·실신까지"

기사입력 2016.07.07 10:44

정지원 기자

[엑스포츠뉴스 = 정지원 기자] 서울 신사동 가로수길에 위치한 리쌍 소유 건물에 세들어 있는 곱창집 '우장창창'에 대한 강제철거가 집행됐다.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는 7일 오전 리쌍 측이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에 위치한 리쌍 소유 건물에 세들어있는 곱창집 '우장창창'에 대해 용역 100여명과 포크레인을 동원해 강제 집행을 진행 중이라 밝혔다. 

맘상모 측은 "현재 한 명이 실신해서 실려간 상황"이라 설명했다. 

엑스포츠뉴스가 입수한 사진에는 용역과 포크레인이 강제 집행을 진행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맘상모 회원들과 방송사, 용역과 포크레인이 뒤얽혀 아수라장을 연상케 한다. 

앞서 서울 강남 신사동의 4층짜리 건물을 사들인 리쌍은 상가 1층에 곱창집을 하던 임차인 서모 씨에게 계약 만료가 됐다며 가게를 비워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4억 원에 달하는 권리금과 시설비를 잃게 될 처지에 놓인 서 씨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건물주와 임차인 사이의 '갑을'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리쌍 측은 일부 비용 보전을 조건으로 기존 1층 상점을 지하 1층과 주차장으로 옮기도록 하면서 서 씨와의 갈등을 마무리짓는 듯했다. 그러나 서 씨는 리쌍 측이 약속을 깨고 주창장에서의 영업을 가로막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리쌍 측은 "서 씨가 주차장에 불법 건축물인 천막을 차려놓고 영업을 하는 바람에 구청에서 철거 통보를 받았다. 서 씨가 철거 요청을 무시한 것은 계약 위반"이라며 맞소송을 냈다. 

이후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기각하고, 서윤수 씨가 임대계약 종료 6개월에서 1개월 사이 건물주에게 계약 갱신 요구를 하지 않았다며 퇴거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서윤수 씨는 퇴거명령 계고장 기한이 만료된 지난 5월 30일이 지나서도 퇴거하지 않았다. 

jeewonjeong@xportsnews.com

정지원 기자 jeewonjeong@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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