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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더보이즈 前 매니저 "김창렬이 원더보이즈 폭행? 본 적 없어" (종합)

기사입력 2016.06.17 14:22 / 기사수정 2016.06.17 14:38



[엑스포츠뉴스=조은혜 기자] 그룹 원더보이즈의 전 매니저 A씨와 엔터102 매니지먼트팀 B씨가 원더보이즈가 계약해지 사유 중 하나로 주장한 김창렬의 폭행을 목격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6부민사부에서 가수 김창렬이 대표로 있는 회사 엔터102가 원더보이즈 전 멤버 3명을 대상으로 제기한 전속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3차 공판이 열렸다. 변론기일전 원고 측은 엔터102의 직원으로 있었던 매니저 A씨와 매니지먼트팀의 B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날 원고 측 증인으로 재판정에 선 매니저 A씨는 5~6개월 간 원더보이즈의 담당 매니저를 맡다가 피고들이 회사에 A씨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얘기하면서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했다. 그러나 A씨는 "안마나 심부름 등을 강요하거나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또 피고 측이 논현동의 한 고깃집에서 김창렬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그 자리에 있었으나 그러한 사실을 본 적이 없다. 당시 엔터102 직원들과 여자연습생, 스타일리스트와 김창렬 대표의 지인들 등 30~40명이 있었다. 또 다른 손님들이 많이 있었다"고 얘기했다. 다른 곳에서도 피고들을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거나 폭행 사실을 들은 적이 있냐는 질문에도 "없다"고 대답했다.

엔터102의 설립 당시부터 회사에 근무하고 원더보이즈를 위해 매니지먼트 업무를 담당했던 B씨 역시 "고깃집은 물론 어느 장소에서도 김창렬이 피고들을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거나 그런 사실을 들은 적이 없냐"고 묻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B씨는 "신인 때는 회사에서 선배나 매니저들이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고, 김 대표가 스케줄 관리를 위해 다소 언행을 거칠게 표현한 적만 있을 뿐"이라며 "김창렬 대표는 평소 후배들을 잘 챙겨 디제잉이나 기타 등을 배우게 하고, 선배 가수를 소개시켜주기도 했다"고 말했다.

B씨는 "원더보이즈의 '타잔' 앨범 이후 꾸준한 광고 및 홍보가 있었냐"고 묻자 "멤버 박치기(김모씨)가 시트콤에 출연하면서 인지도가 있어 박치기의 프로젝트앨범을 내고, 세명은 다음 앨범을 준비했다.  일단 한명으로 인지도를 높이면서 원더보이즈 전체의 인지도를 끌어올리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더보이즈의 음반 때문에 회사의 인원을 감축했고, 회사가 여력이 안되면서 다른 회사로 이관을 시키려고 기다려달라고 한 상황에서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받았다. 그 사이 멤버들이 회사 쪽에 계약에 부당함을 회사에 얘기한 적은 없었다"고 돌아봤다. 

이에 피고 측은 "부당함을 얘기할 창구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피고 측은 "매니저도 없이 방치됐다. 매니징을 한다는 것은 활동을 전제로 해야하는데 개인적으로 잘해줬거나 도와줬다는 것 말고 앨범이나 공연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원더보이즈의 멤버 영보이, 마스터원, 오월은 2014년 소속사 엔터102를 상대로 전속계약해지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엔터102는 이들을 상대로 계약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고, 지난해 11월 한 차례 조정이 시도됐으나 결렬됐다. 
 
이후 원더보이즈 멤버 오월은 김창렬을 폭행, 횡령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씨는 김창렬에게 수 차례 뺨을 맞았고, 김창렬이 3개월 치 월급 3,000여만 원을 가로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창렬 측은 허위사실유포와 명예훼손으로 맞고소 했으나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는 김창렬을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 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횡령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eunhwe@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조은혜 기자 eunhw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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