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박소현 기자] 배우 성현아(41)까 대법원의 파기환송에서 열린 성매매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0일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이종우)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원심에서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으나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성현아는 약식 기소 이후 2년 6개월 만에 혐의를 벗어 던지게 된 것.
대법원은 지난 2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낸 바 있다.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는 성매매가 아닌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만났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성현아는 2010년 1월부터 3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사업가 A씨에게 총 5000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법 위반)로 2013년 12월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됐다.
그러나 성현아는 "호의로 준 돈을 받기는 했지만, 스폰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 정식재판을 청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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