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7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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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창명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20일 검찰 송치"

기사입력 2016.05.19 11:49

이금준 기자

[엑스포츠뉴스=이금준 기자] 개그맨 이창명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그를 오는 20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이한재 교통과장은 19일 오전 "식당 CCTV와 종업원 진술을 확보해 더 확실한 정황을 파악했다"면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창명은 지난달 20일 자정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삼거리에서 신호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그는 사고 직후 현장을 떠나 한동안 연락이 닿지 않았고, 이 때문에 음주운전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 역시 이창명의 음주 혐의에 상당한 무게를 뒀다. 이들은 이창명이 방문했던 응급실 직원들의 차트와 진술, 그리고 CCTV 등을 토대로 정황을 파악했으며,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해 음주 측정치를 내놓기도 했다.
 
반면 이창명은 여전히 음주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술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한 것은 절대 아니"라고 말했던 이창명은 17일 공식입장에서도 "음주사실을 숨기기 위해 응급실로 도주했다는 것 자체가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항변했다.
 
한편 경찰은 사고 이전 차량과 관련해 이창명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는데도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music@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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