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0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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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적남자' 측 "PPL 징계 처분, 방송심의 규정 준수할 것"(공식입장)

기사입력 2016.04.28 17:04 / 기사수정 2016.04.28 17:04


[엑스포츠뉴스=전아람 기자] tvN ‘뇌섹시대-문제적 남자’ 측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의 중징계 처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tvN 관계자는 28일 엑스포츠뉴스에 “방통심의위 결과 PPL에 대한 법정제재를 받았다. 앞으로 방송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제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공식입장을 전했다.
 
앞서 방통심의위는 방송 중에만 판매되는 조건인 양 시청자를 오인하게 한 홈쇼핑 방송, 시상품 및 특정 상품·업체에 광고효과를 준 케이블 방송 프로그램들에 대해 무더기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특히 ‘문제적 남자’는 우승을 차지한 출연자에게 제공되는 시상품(운동기구, 로봇청소기, 주방용품, 빔 프로젝터)을 소개하면서 제작진, 출연자들의 언급 및 자막 등을 통해 ‘게임기 연동가능/운동도 하고 게임도 할 수 있는 특별한 운동기구’, ‘카메라․네비게이션 탑재 예약청소 기능까지’, ‘아이디어 2015 어워즈 수상 제품’ 운운하는 등 시상품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내용을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9조(시상품)제2항 위반으로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받았다.
 
‘문제적 남자’는 매주 일요일 오후 11시 방송된다.
 
kindbelle@xportsnews.com / 사진=tvN


전아람 기자 kindbell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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