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김유진 기자] 영화 '암살'(감독 최동훈)을 상대로 표절 논란을 제기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소설가 최종림이 패소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김현룡)는 최종림이 '암살'을 연출한 최동훈 감독, 제작사 케이퍼필름, 투자배급사 쇼박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의 저작물과 추상적인 인물유형, 사건 자체로의 공통점은 인정되지만 구체화한 표현 형식에는 다른 점이 상당히 많다"고 밝혔다. 또 "소설과 영화, 시나리오, 연극과 같은 저작물들은 유사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사건이나 추상적 인물 유형 자체만으로는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 구체화된 표현의 유사성이 인정돼야 한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이에 대해 최종림은 항소의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림은 지난 해 "'암살'이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를 표절했다"며 100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최종림은 표절의 근거로 '암살'의 배경과 여자 주인공의 캐릭터, 영화 속 결혼식장이 소설 속 일왕의 생일파티와 분위기가 비슷하다는 점 등을 꼽았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해 8월 17일 최종림이 요청한 '암살'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작품 사이의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지난 해 7월 22일 개봉한 '암살'은 1270만 명의 관객을 모으며 흥행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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