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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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신해철 집도의, 증인과 의견 대립 "심장 문제가 더 급했다" (종합)

기사입력 2016.04.01 17:05 / 기사수정 2016.04.01 17:05



[엑스포츠뉴스=조은혜 기자] 故 신해철의 집도의가 신해철의 응급 수술을 맡았던 A병원 측 의사인 증인 B와 의견 대립을 보였다.

1일 오후 2시 서울 동부지법에서 형사 11부 주관으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S병원 강 원장에 대한 여섯번째 공판이 열렸다. 강 원장은 신해철의 장 협착 수술(위장관유착박리술)을 집도하다 신해철의 소장과 심낭에 천공을 입혀 복막염을 유발한 혐의를 받고있다.

6차 공판에서는 검찰 측에서 신청한 증인 3명 중 수술 당시 A병원 소속이었던 심장전문의 B와 검시관 C가 출석했다.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었던 또다른 A병원 의사 한 명은 수술 스케줄로 인해 출석하지 못했다. 이날 출석한 검시관 C는 소장과 심낭 천공 생성에 대한 근거는 현장에서 나온 의견이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다며 "1차 부검 결과를 현장 법의관의 판단 내용을 정리해 부검 참관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얘기했다.

한편 당시 A병원에 속해 심장 수술을 집도 했던 의사 B는 故 신해철의 천공 생성이 복막염 때문이라고 얘기했다. S병원에서 A병원으로 옮길 당시 심장 수술을 집도했던 이 심장전문의는 "환자의 심낭 쪽에 공기, 그리고 복부에서 나오는 내용물이 많이 차있었다. 심정지가 왔다고 들었기 때문에 우선 심장이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내용물이 많이 차있어 복부 문제라고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B는 신해철이 A병원으로 왔을 당시 심정지가 문제라고 했지만 관상동맥조형술과 심폐소생술로 심장은 제대로 잘 뛰었다. 그래서 심장이 아닌 복막염을 먼저 수술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어 "심낭과 횡경막은 하나로 맞닿아있어 경계가 모호하다. 억지로 분리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그래서 심장은 건드리지 않았다는 S병원 측 진술은 말장난에 가깝다"고 얘기하기도 했다.

이에 강 원장은 "심장 부분이 더 급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심인성쇼크인 지, 패혈성 쇼크인 지가 감염의 포인트였다. 그런데 심인성 쇼크였고, 심장이 가장 급하다고 판단해 심장 부분 문제에 대한 긴급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봐 A병원으로 환자를 옮긴 것"이라며 "복막염의 가능성이 있지만 심장이 더 급하다는 생각이었다. 소생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봤지만 A병원에서는 심낭압전을 먼저 해결하지 않았다"며 A병원 측의 과실을 얘기했다.

하지만 B는 "유착 박리를 했을 경우 표면이 매끄러워하는데 너덜너덜한 모양이어서 횡경막 괴사가 진행됐다고 추측했다. 정확한 원인은 모르지만 육안으로 봤을 때 벗겨져 있는 상태였다. 또 장내 미세한 물질이 나오면 염증이 나기까지 사,나흘이 걸린다"며 "배를 해결하는 게 먼저였다. 왜 타 병원을 문제 삼는 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결국 두 사람의 입장이 전혀 다른 상황에서 공판이 종료됐다.

故 신해철은 지난 2014년 10월 17일 S병원에서 장협착 수술을 받은 뒤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심폐소생술을 받고 아산병원으로 이송돼 응급 수술을 받았지만 같은 달 27일 숨졌다. 신해철의 아내 윤원희(38)씨는 신해철에게 수술한 S병원의 업무상 과실 가능성을 제기하며 강 원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eunhwe@xportsnews.com /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조은혜 기자 eunhw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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