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6.03.11 16:14
[엑스포츠뉴스=박소현 기자] 배우 류효영이 자유롭게 연예활동이 가능해졌다.
류효영의 법률대리인 남기웅 변호사는 11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에서 10일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며 선고 시까지 류효영이 자유롭게 연예활동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앞서 류효영은 지난해 10월 전속계약효력 부존재 확인 소를 제기했고, 같은 해 12월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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