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7 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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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원짜리변호사' 작가 "'조들호' 작가, 유사부분 빼겠다는 약속 안지켰다"(공식입장)

기사입력 2016.02.05 17:26

정지원 기자

[엑스포츠뉴스=정지원 기자] SBS 측이 '천원짜리 변호사' 작가 최수진의 입장을 전했다.
 
최수진 작가는 5일 SBS를 통해 "이번 일의 본질은 웹툰이 아닌 드라마 조들호와 천원짜리 변호사가 유사하거나 일치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수진 작가는 "드라마 ‘조들호’ 측은 웹툰의 내용을 글로 풀어 설명하면서 천원짜리 변호사의 내용과 더 비슷해 보이도록 악의적인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웹툰 ‘조들호’의 구석구석에 흩어져있는 작은 이야기들을 모두 모아서 제가 ‘천원짜리 변호사’를 썼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웹툰 ‘조들호’에는 없고 ‘천원짜리 변호사’에 있는 내용들이 드라마 ‘조들호’ 기획안 및 대본 속에 들어있는 걸 확인했다"며 "이향희 작가에게 항의를 했고, 항의한 내용들을 모두 빼겠다는 대답을 들었다. 하지만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고, 내용증명을 보낸 것"이라 주장했다.
 
앞서 SBS 측은 '천원짜리 변호사'와 드라마 '동네 변호사 조들호'의 유사성에 대해 '동네 변호사 조들호' 이향희 작가의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조들호' 제작사 SMC&C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웹툰 '동네변호사 조들호'는 지난 2013년 연재가 시작돼 많은 사랑을 받은 작품으로, 원작자의 드라마 제작 권리 동의 하에 KBS를 통해 원작과 같은 이름으로 3월 방송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며 " 최 작가의 '천원짜리 변호사'는 이미 2013년 웹툰이 연재된 이후인 2015년 5월 SBS 극본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작품임을 알린다"고 밝혔다.
 
이에 SBS와 최수진 작가는 다시 웹툰엔 없고 '천원짜리 변호사'에 있는 내용이 드라마 '조들호' 대본에 있는 걸 확인했다며 재차 입장 발표를 요구했다.

 
아래는 '천원짜리 변호사' 최수진 작가의 입장 전문이다.
 
작가 최수진입니다.
 
제가 드라마로 각색된 조들호의 기획안과 대본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할 때는 ‘천원짜리 변호사’와 드라마 ‘조들호’의 기획안과 대본에서 유사하거나 일치하는 문장들만을 비교했습니다.
 
지금 ‘조들호’ 측은 웹툰의 내용을 글로 풀어 설명하면서 천원짜리 변호사의 내용과 더 비슷해 보이도록 악의적인 여론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웹툰 ‘조들호’의 구석구석에 흩어져있는 작은 이야기들을 모두 모아서 제가 ‘천원짜리 변호사’를 썼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들호는 “값싼 수임료에 최선을 다해 일하는 동네변호사가 된다”라고 쓰고, ‘천원짜리 변호사’는 “값싼 수임료에 최선을 다해 일하는 천원짜리 변호사가 된다”라고 써놓으면 누가 보더라도 같은 문장입니다.
 
하지만, 저 문장은 제 기획안에도 없고 ‘조들호’ 웹툰에도 없습니다. ‘조들호’ 측이 유리하도록 만들어낸 문장입니다.
 
‘천원짜리 변호사’는 조들호 측이 주장하는 대로 값싼 수임료에 최선을 다해 일하는 변호사가 아니라, 수임료는 단돈 천원, 실력은 단연 최고인 꼴통변호사라는 매력적인 캐릭터에서부터 시작된 드라마입니다.
 
여주인공 백지혜 또한 ‘조들호’ 측이 주장하는 대로 상대편 변호사로서 조들호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검사시보 시절 천지훈을 만나고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사와 변호사로 맞서게 됩니다. ‘조들호’ 측이 제시한 근거들은 ‘천원짜리 변호사’의 정확한 내용들이 아니고, 정확한 비교대상도 아닌 부분들을 비슷해 보이도록 나열해놓았습니다.
 
분신 에피소드의 경우, ‘천원짜리 변호사’에서는 주인공에게 복수 코드를 심기 위해서 철거촌에서 집을 지키려고 몸에 기름을 붓고 저항하던 아버지에게 누군가 담뱃불을 던져서 아버지가 사망합니다. 웹툰 ‘조들호’ 속 분신 소동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저는 천원짜리 변호사를 쓸 때 웹툰을 보지 않았습니다.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양심을 걸고 저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이번 일의 본질은 드라마 조들호와 천원짜리 변호사가 유사하거나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웹툰 조들호 측이 주장하는 사채업자 에피소드, 휠체어 에피소드는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천원짜리 변호사에서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재벌 회장이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출두하는 뉴스를 볼 때마다 “꾀병 같은데 어떻게 일으켜세울까?”하는 생각을 해보다가 “천원짜리 변호사라면 종아리를 꼬집어서 일으켜세우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법정 씬을 쓴 것입니다.
 
그런데 드라마 ‘조들호’ 대본 속에 제가 쓴 씬이 거의 유사한 채로 들어있습니다. 드라마 ‘조들호’는 왜 웹툰에 나오는 휠체어 에피소드가 아니라 ‘천원짜리’ 변호사에 있는 법정씬을 가져다 쓴 것입니까?
 
그리고 사채업자 사무실 장면도 웹툰 ‘조들호’에서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이야기입니다. ‘천원짜리 변호사’에서는 사채업자가 법정이자보다 더 받아간 돈을 토해받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드라마 ‘조들호’가 웹툰 속 전세보증금 에피소드가 아니라 ‘천원짜리 변호사’에 있는 사채업자 이야기를 유사하게 가져다 썼다는 것입니다.
 
저는 웹툰 ‘조들호’에는 없고 ‘천원짜리 변호사’에 있는 내용들이 드라마 ‘조들호’ 기획안 및 대본 속에 들어있는 걸 확인했고, 이향희 작가에게 항의를 했고, 제가 항의한 내용들을 모두 빼겠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고, 내용증명을 보낸 것입니다. 이것이 이번 일의 본질입니다.
 
jeewonjeong@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정지원 기자 jeewonjeong@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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