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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 측, 'PD수첩' 보도 반박 "법원 공식 판결난 명백한 사실"

기사입력 2016.02.05 13:08 / 기사수정 2016.02.05 13:21

최진실 기자

[엑스포츠뉴스=최진실 기자] 싸이의 건물 분쟁 관련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중정 측이 MBC 'PD수첩' 보도에 따른 입장을 밝혔다.

지난 4일 법무법인 중정의 블로그에는 "'PD수첩'이 싸이에 관해 안 한 이야기"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중정 측은 글에서 싸이의 한남동 건물과 관련된 임차인과 법적 분쟁에 대해 "이 사건은 이미 법원의 공식적인 판결만 9건 넘게 선고됐고 판결문들을 보면 너무나도 명명백백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분쟁 중'인 것처럼 보도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정 측은 "분쟁 중인 단 하나의 이유는 임차인 측에서 기존 소유자와 명도소송을 진행하며 법원의 판사 앞에서 쌍방 변호사를 통해서 임의로 합의한 조정조서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기 때문이다"며 "조정조서의 내용대로 집행을 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집행관의 집행과정에서 이를 저지하거나 방해하려는 임차인 측과 부딪힐 수 밖에 없는데 그게 바로 분쟁의 핵심이다"고 설명했다. 

중정 측은 'PD수첩'에서 정제되지 않고, 확인되지 않고, 증거도 없는 일방적인 내용들을 여과 없이 방송했다고 주장했다. 중정 측은 현재까지 나온 서류와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진 판결문 등을 중심으로 핵심쟁점을 짚었다. 

이어 중정 측은 'PD수첩' 방송에서 세입자 측이 재건축을 하지 않으면 나갈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싸이 건물 전 소유자는 현재의 카페 세입자들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했고 소송에서 전 소유자와 세입자들은 서로 쌍방 대리인 변호사를 통하여 법원의 판사 앞에서 임의 조정을 했다"며 "조정은 단순한 합의나 계약이 아닌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이다"고 반박했다. 


중정 측은 조정조서의 조정조항 어디에도 전 소유자가 재건축을 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인도하겠다는 것이나, 재건축을 하기 때문에 인도해준다는 내용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정 측은 "싸이가 한남동 건물을 임차인들이 인도해주면 바로 철거하고 재건축할 것임을 여러차례 밝혔다"며 "또한 건물인도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만약 임차인들의 주장처럼 재건축을 하겠다고 해서 조정조서를 작성한 것이라면 전 소유자에서 현 소유자로 명의만 바뀌었지 다른 것은 달라진 것이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건물주가 유명 연예인인 싸이이기 떄문에 조정조서의 이행을 거부하고 인도를 안 하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중정 측은 'PD수첩'에서 법무법인이 임차인 측이 10억 이상을 요구해서 합의가 불발됐다고 방송된 것에 대해 "언론플레이를 한 사실이 없다"며 "오히려 이 사건이 조용하게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이었고 법적으로 명백한 사건이라 논란이 생기는 것도 원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한 임차인 측이 집행정지결정으로 나가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 "집행정지는 임시적인 것이고 위 청구인의 사건에서 임차인 측의 이의가 기각됨으로 인해 2015년 12월 8일 집행정지도 취소가 됐고 이제는 임차인 측이 더 이상 집행을 막을 수 없는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다"며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10월 8일 법무법인 중정은 테이크아웃드로잉과 맘상모 측에 이메일을 보내어 이제라도 합의할 의사가 있다면 합의서에 날인을 해서 보내라고 이메일을 보냈지만 아무런 회신이 없었다"고 밝혔다. 

중정 측은 임차인들이 제기한 청구이의는 기각됐고 집행정지도 취소됐기에 언제라도 강제집행이 가능한 상황이지만 임차인들은 강제집행을 물리력으로 막기 위해 카페에 철봉을 박아 놓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정 측은 'PD수첩'에서 양현석 대표가 이끌어낸 합의 내용을 지금이라도 지키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논의를 하고 성실히 이행하자는 의견에 대해 "싸이 측과 법무법인 중정은 위와 같은 합의 내용에 대해 거절하거나 불이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적이 없고 오히려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2월 말로 기간을 정해서 합의를 하고 이행을 하면 된다. 지난해 6월 11일 변론기일로부터 계속 돼온 조정 또는 합의에 관한 것은 합의서안을 기초로 했고 'PD수첩'이 5월 19일 자 합의내용이라 밝힌 것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일 방송된 'PD수첩'에서는 '건물주와 세입자, 우리 같이 좀 삽시다' 편이 방송됐으며 싸이와 세입자의 분쟁에 대해 보도됐다. 

true@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최진실 기자 tur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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