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27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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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호 측 "고소인 항고해도 결과 바뀌지 않을 것"

기사입력 2016.01.14 10:54 / 기사수정 2016.01.14 10:54

한인구 기자

[엑스포츠뉴스=한인구 기자] 배임 및 업무방해 혐의로 피소된 개그맨 김준호(41)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김준호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지평 여연심 변호사는 14일 엑스포츠뉴스와의 통화에서 "김준호의 무혐의 처리는 지난해 말께 확인됐다"며 "김준호, 김대희 등이 연기자를 빼가고, 코코엔터테인먼트 투자를 고의적으로 막았다는 고소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고 말했다.

여 변호사는 "고소인 측이 항고를 해도, 지금처럼 대응한다면 결과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처음부터 김준호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명확하게 지적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 당한 김준호와 김대희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코코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권한대행을 맡은 유재형은 지난해 3월 김준호 코코엔터테인먼트 전 공동대표와 김대희 전 이사 등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유재형의 주장에 따르면 이들은 BRV로터스펀드가 코코엔터테인먼트에 50억 원 투자하는 것을 막아 파산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BRV로터스펀드를 통해 마크에이트코퍼레이션으로부터 4억 원을 빌려 코코엔터테인먼트 운영자금을 사용한 사실 등을 근거로 김준호의 책임이 없다고 결론내렸다. 


검찰은 김준호가 투자를 방해하고 연기자를 빼난 뒤 JD브로스를 설립해 코코엔터테인먼트를 회생할 수 없도록 했다는 것은 김우종 대표의 횡령 및 미국 도피와 당시 상황을 들어 배임 및 업무방해를 적용하기 힘들다고 봤다.

in999@xportsnews.com / 사진 = 김준호 ⓒ 엑스포츠뉴스DB

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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