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6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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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 임창용·오승환, 벌금 700만원 약식 기소

기사입력 2015.12.30 16:32 / 기사수정 2015.12.30 16:36

박진태 기자


[엑스포츠뉴스=박진태 기자] 불법 도박 혐의로 물의를 빚었던 임창용(39)과 오승환(39)이 벌금 7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심채절 부장검사)는 30일 원정 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과 오승환을 7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약식 기소는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직역형과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기소와 함께 벌금형을 처해달라는 뜻으로 판사는 공판절차 없이 수사기록서류만으로 재판을 진행하게 된다.

한편 도박 혐의를 받고 있던 임창용은 지난달 진행된 2차 드래프트에서 40인 보류 명단에서 제외되며 무적 선수가 된 상태다. 메이저리그 도전에 나서고 있는 오승환 역시 도박 혐의를 일부 시인하면서 발목이 잡혀있었다.

약식 기소 처분을 받음에 따라 임창용과 오승환은 선수 생활을 지속하는 데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parkjt21@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


박진태 기자 parkjt21@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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