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6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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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카엘 측 "허위 보도 매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것" (공식입장)

기사입력 2015.12.07 20:42 / 기사수정 2015.12.07 20:56


[엑스포츠뉴스=김현정 기자] JTBC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 중인 미카엘 아쉬미노프 셰프 측이 셰프 경력과 회사 지분 매매 계약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공식입장을 전했다.

미카엘이 오너셰프로 있는 레스토랑 젤렌 측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카엘의 조선호텔 셰프 경력이 허위라고 단독, 최초 보도한 매체를 언급하며 "명예 훼손 등 심리적,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힌 바 법적 절차를 밟아 고소를 진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젤렌 측은 법률 사무소 우산을 통해 미카엘의 경력과 사회 활동 이력을 공개하며 허위 경력과 관련한 보도를 오목조목 반박했다. 이와 함께 불가리아 직업학교 졸업증명서와 조선호텔 발행 경력증명서, 젤렌유한회사 발행 경력증명서를 첨부했다.



젤렌 측은 "미카엘은 젊은 나이에 고국을 떠나 타국인 대한민국에서 근면, 성실하게 자신의 직업을 수행하여 많은 사람들로부터 신뢰받는 현대의 위치에 왔다. 만일 미카엘이 허위경력에 의하여 고객과 시청자를 속이고 쌓은 신용이라 한다면 당연히 비판받고, 잘못된 경력이 수정되어야 하며, 응분의 책임을 감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허위사실에 의하여 그가 노력하여 쌓은 성과가 무너진다면, 이는 우리사회가 용인할 수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 한 매체는 미카엘의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료가 가압류됐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미카엘이 오 모씨 자매로부터 매수한 불가리아 레스토랑 '젤렌'의 매수 대금 7억 원을 갚지 않았고 법원은 이들의 채권 가압류신청을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오 모씨는 미카엘의 조선호텔 셰프 경력이 허위라고 밝히기도 했다. 오 모씨가 조선호텔에 D레스토랑을 경영하고 있던 2006년 홀 서빙을 하던 미카엘을 고용했다는 것. 미카엘은 불가리아에서 호텔관광전문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요리 학점을 이수해 단지 요리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오씨는 해당 매체에 "2009년 방송 섭외가 들어오면서 방송 관계자들에게 미카엘이 셰프라고 속였다"고 "모든 게 내 과욕이 빚은 잘못이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미카엘 측은 호텔에서 셰프로 일했다는 경력증명서를 공개하며 반박했다. 이후 해당 매체가 '미카엘 출연료 가압류 관련 정정보도'


라는 제목의 정정 기사를 내면서 논락은 일단락됐다.

다음은 미카엘 측 공식 입장. 

미카엘의 경력과 사회활동

가. 미카엘은 동유럽이 사회주의를 표방하다 체제전환하기 이전인 1982. 3. 27. 불가리아국 수도 소피아에서 국영건설업체에 근무하는 불가리아인 아버지와 폴란드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불가리아는 1990. 11. 국호를 ‘불가리아 인민공화국’에서 ‘불가리아 공화국’으로 개칭하고 국가체제를 전환하였으며, 1990.3. 23. 한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하였습니다).

다. 미카엘은 불가리아에서 초등학교 3년, 중학교 5년을 마치고. 호텔경영과 요리를 배우는 고등직업학교(High Vocational school of Catering and HotelManagement, city of Sofia, Oborishhte Municipality)에서 1996년부터 2000년까지 수학하여 매우 우수한 성적으로 과정을 마쳤고, 1년간 군대에 복무한 후 불가리아 소재 쉐라톤소피아 호텔(대우 경영)에 요리사로 취업하였습니다. 그리고 미카엘은 위 호텔의 한국인 이사로부터 한국 소재 웨스턴조선호텔의 쉐프를 제안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02. 10. 28. 한국에 입국하여 같은 해 11. 4.부터 2005. 10. 31.까지 3년간 일하였습니다.

라. 미카엘은 2007. 2. 경 용산구 이태원 소재 건물을 임차하고, 직접 인테리어공사를 마친 후, 친형을 입국하게 하여 음식점 재료 구입을 위한 무역업무를 부탁하였으며, 불가리아 현지의 주방장을 섭외하여 입국시켰으며, 이어서 2007. 7. 경부터 불가리아음식점 “젤렌”의 영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미카엘이 2007.경 아리랑 TV 출연을 시작으로 발송활동을 하며 명성을 얻기 시작하였고, 음식점의 수익이 증가하였으며, 법인형식에 의한 레스토랑 운영을 위하여 2010. 4. 2. 설립된 젤렌 유한회사(법인등록번호 110-0090255)에 지분 20%(형지분 포함)를 출자하고, 이사로 참여하였으며, 쉐프로서 재직하였습니다.

마. 미카엘은 2015. 4. 3. 젤렌 유한회사의 오모 전대표로부터 젤렌 유한회사의 지분을 인수하기로 약정하고, 약정금액의 반액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며, 잔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되 약정일 이전에 발생한 회사의 채무를 계약금에서 공제하며, 분쟁발생시 잔금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고, 계약체결과 관련된 사항을 비공개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미카엘은 계약서상의 비공개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허위사실 보도에 의한 명예 및 신용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최소한의 내용만을 밝히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측은 현재 회사의 채무와 관련한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바. 한편, 로젠 플레브넬리에프 불가리아대통령이 2015. 5. 경 한국과 불가리아의 수교 25주년을 기념해 방한하였는데 불가리아 정통 레스토랑인 미카엘 운영의 “젤렌”을 방문하고, 외국 대사들이 수시로 방문하며, 인기리에 방영되는 JTBC의 “냉장고를 부탁해” 프로그램에 미카엘이 출연하는 등 양질의 불가리아 요리와 성실하고 친절한 운영으로, 미카엘과 그가 운영하는 불가리아 레스토랑은 명성과 신뢰를 쌓았습니다.


3. 반박내용

가. 미카엘의 셰프경력에 대하여

1) A매체는 미카엘의 경력 중 “전조선호텔 셰프 경력이 허위이고, 홀써빙 담당 무늬만 요리사!” 라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

2) 그러나 미카엘은 2002. 11. 4.부터 2005. 10. 31.까지 신세계 조선호텔 베키아에누보에서 CHEF 직급으로 근무하였으므로, A매체의 기사는 허위의 기사입니다. 참고로 제보자 젤렌 유한회사의 전대표 오모씨는 본인이 직접 “미카엘이 2010. 5. 1.부터 2015. 1. 27.까지 젤렌 유한회사의 CHEF로 재직 중에 있다.”는 취지의 재직증명서를 발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위 사실로 보아 제보자 젤렌 유한회사의 전대표 오모씨가 허위의 경력증명서를 발행하지 않았다면, 미카엘의 전직 경력 및 현직 경력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를 제보를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미카엘의 회사지분매매계약과 관련하여

1) A매체는 제보자 오모 전대표로부터 건네받아 “젤렌지분매매 계약서”를 그에게 유리한 부분만 일부 공개하고, 매매대금 중 3,000만원만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기사를 작성 게시하고, 미카엘에게 도달하지도 않은 법원의 가압류사건에 관한 대법원 사건진행내역서와 가압류결정문을 공개하였습니다.

2) 주지하다시피, 가압류는 법원의 본안판단 이전의 사전의 임시적인 보전절차로서 가압류결정이 있었다고 하여도 채권이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가압류신청권자가 법원의 본안판단에 의하여 패소되는 경우에는 그 가압류결정이 취소될 수 있고, 가압류권자는 잘못된 가압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본안의 승소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3) 결론적으로 젤렌 유한회사의 오모 전대표는 A매체를 통하여 계약서의 일부를 공개하여 계약서상의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였고, 잔금유보조항을 위반하여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기초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였으며, 내용적으로도 기 지급한 매매대금이 3억원을 초과하여 지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3,000만원만을 수령하였다는 허위의 기사를 작성, 게시하게 하였습니다.

4. 결 론

가. 인터넷 위주의 보도환경에서 한번 추락한 신용과 명성은 회복하는데 만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회복 불가능한 경우도 허다합니다.

나. 미카엘은 젊은 나이에 고국을 떠나 타국인 대한민국에서 근면, 성실하게 자신의 직업을 수행하여 많은 사람들로부터 신뢰받는 현대의 위치에 왔습니다.

다. 만일 미카엘이 허위경력에 의하여 고객과 시청자를 속이고 쌓은 신용이라 한다면 당연히 비판받고, 잘못된 경력이 수정되어야 하며, 응분의 책임을 감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허위사실에 의하여 그가 노력하여 쌓은 성과가 무너진다면, 이는 우리사회가 용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khj3330@xportsnews.com / 사진 = JTBC



김현정 기자 khj3330@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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