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정지원 기자]배우 신은경 측과 전 소속사 런엔터테인먼트가 본격 폭로전에 들어섰다. 민사소송, 형사고소, 맞고소로 이어지는 법적공방에서 끝나지 않는 모양새다.
전 소속사 대표는 배우 신은경이 2억 원이 넘는 정산금 채무를 갚지 않았다고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신은경이 업계 관계자에게 자신의 명예와 신용을 실추시켰다며 재차 형사 소송까지 제기했다.
이어 전 소속사는 신은경에게 채무자료를 공동검증하자고 제안했고, 현 소속사 지담엔터테인먼트는 오히려 전 소속사가 정산절차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전 소속사 대표에 맞고소를 한 상태.
이들은 엑스포츠뉴스와 전화통화, 또 연이은 보도자료를 통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첨예하게 대립 중인 주장은 '활동비 정산'과 '명예훼손' 여부, '합의문의 효력' 여부다. 양측의 입장을 간단히 모아 정리해봤다.
◆ 활동비 정산은 이뤄진 것인가
(25일 전 소속사 대표) 신은경이 2억 원이 넘는 정산금 채무를 갚지 않았다. 신은경이 반성한다면 소 취하할 생각도 있었다. 하지만 신은경은 끝까지 지담(현 소속사)의 뒤에만 숨어 입 열지 않았다. 채무를 갚지 않았다는 명백한 자료를 제시하자 그제야 인정하고 합의를 부탁하더라. 나는 신은경이 해달라는 대로 해줬다. 다만 합의를 하는 날만큼은 신은경이 와서 사과해주기를 바랐다. 하지만 결국 불참하더라. 그래서 합의는 불발됐다. 진실한 사과로 해결될 일을 본인이 키웠으니 이젠 법적으로 가려 한다.
(25일 현 소속사 관계자) (채무 부분)에 있어서 합의가 결렬된 것은 맞다. (채무) 자료를 보고 이를 인정한 부분도 있다. 그러나 전 소속사 대표는 악의적이고 의도적인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
(25일 전 소속사 공식입장) 악의적이고 의도적 언론플레이? 허위가 있을 시엔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이다. 명예훼손, 국세체납 중 호화 사치생활 모두 증거에 기반한 사실이다. 채무 관련 지담(현 소속사)에 관련 자료를 보내 충분히 검토하게 했고, 채무 내역 역시 지담이 두 차례나 변호사를 대동해 검증했다. 지담 역시 이를 반박하지 못하고 인정했다. 지담은 합의 결렬 이유를 "문서 위조를 우려해 그와 관련한 조항을 넣었더니 전 소속사가 이에 반발해 합의가 불발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합의문이 마련됐음에도 신은경이 나타나지 않아서 서명하지 못한 것이다. 합의서의 사진을 공개한다. 억울하면 공개 검증하자.
(26일 현 소속사 공식입장) 신은경은 전 소속사와 계약 해지 후, 3년간 비용 및 수입, 지출 관련 서류를 보여달라 요청했지만 전 소속사는 이를 거절했다. 이후 현 소속사가 중재에 나서려 하자, 전 소속사가 갑자기 서류를 가지고 와서 합의를 종용했다. 전 소속사가 원하는 '공개 검증'? 거짓말 하면 안되는 양측 대질 조사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면 된다. 대중적 이미지가 중요한 연예인이 더욱 입지가 좁아진다는 걸 알기에 이같은 주장을 하는 것이다. 올바른 정산을 통해 일한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돌려받고 싶은 것일 뿐이다. 이런 부분이 합리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법의 힘을 빌려서라도 시시비비를 가리겠다.
(27일 전 소속사 공식입장) 신은경, 이적하는 소속사마다 다른 사람의 통장과 카드를 수 억원 씩 쓰고도 본인 명의의 통장이 아니라는 점을 악용해 돈을 쓴 적 없다고 거짓말 한다. 연예인이란 이유로 백화점에서 수억원의 옷을 그냥 가져오고 소속사에 해결하라고 하고,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촬영 못간다고 소속사 직원을 불안에 떨게 했다. 이적했던 소속사마다 늘 반복됐던 신은경의 방법과 수법이다. 신은경이 채무를 인정한 문자도 있고, 회계 자료 정리 후 입금 후 '사랑해요'라 보낸 문자도 있다. 그런데도 정산을 못받았다고 할 것이냐.
◆ 명예훼손 맞냐, 아니냐
(25일 전 소속사 대표) 신은경과 우리 회사(전 소속사)의 수익 배분을 말해주겠다. 배우와 회사는 8:2로 수익을 나눴고, 진행비는 반반씩 부담했다. 이는 배우에 유리한 계약이다. 노예계약일 수가 없는데 (신은경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다. 오히려 우리 회사(전 소속사)는 신은경이 체납한 7억원 대 국세를 갚아오고 있었다. 신은경은 회사채무가 3억 이상이 있는 상황에서 다시 1억 원을 빌려 초호화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다.
(26일 현 소속사 공식입장) 전 소속사는 신은경의 재산을 보호하겠다며 직접 수입을 관리했고, 생활비 비롯한 제반 비용을 대표 허락 하에 지급받아 사용했다. 이에 신은경이 "새 출발을 하려는데 전 소속사가 정산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소연한 것을 두고, 전 소속사가 명예훼손이라며 소송을 걸었다.
(27일 전 소속사 공식입장) 생활비를 지급받아 사용했다고? 신은경은 7억원 이상의 국세와 수천만원 건강보험을 미납한 와중에 '2012년 5월 하와이 3천만원, 7월 싱가폴 2천5백만원, 2013년 3월 런던 5천3백만원, 4월 하와이 4천5백만원, 12월 하와이 1억원'을 회사로부터 추가 대여했다.
◆ 문제의 '합의문', 유효한가
(25일 전 소속사 대표) 신은경이 2억 원이 넘는 정산금 채무를 갚지 않았다. 지담 측에 채무를 갚지 않았다는 명백한 자료를 제시하자 그제야 인정하고 합의를 부탁하더라. 나는 이를 받아들였다. 합의 하는 날만큼은 신은경이 사과해주길 바랐지만 불참했고 이는 불발됐다.
(26일 현 소속사 공식입장) 전 소속사가 주장하는 합의문은 양측이 인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합의문’이라 할 수 없다. 당사자인 신은경이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이 담긴 문서라 서명을 받지 못해 효력이 없으며, 이를 합의문이라며 공개하는 것 역시 신은경을 압박하기 위한 언론플레이일 뿐이다. 양측 간 합의 노력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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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원 기자 jeewonjeong@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