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8 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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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는 어쩌다 '강제로' 한국을 떠나게 됐나 [XP초점]

기사입력 2015.11.25 16:29 / 기사수정 2015.11.25 16:29

김승현 기자


[엑스포츠뉴스=김승현 기자]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윤지·33)는 결국 한국을 떠날 것으로 보인다. 

25일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김광태 부장판사)는 제 1별관 306호 법정에서 에이미가 제기한 출국명령처분 취소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졸피뎀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에이미에게 내린 출국 명령처분이 적합했다고 판단했다. 

에이미는 지난 2012년 11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기소돼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출입국 당국은 에이미에게 '법을 다시 어기면 강제출국을 당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준법서약서를 두 차례 받고 체류를 허가했다. 

외국인이 마약 등의 범죄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강제출국시킬 수 있다. 에이미는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머물며 연예인으로 활동했다.

보호관찰 기간 중이던 2013년 11월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 모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건네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다.  

당국은 다시 범죄를 저지른 에이미에게 올해 3월27일까지 출국하라고 통보했으나, 에이미는 이것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고, 에이미는 6월 항소장을 제출했다.   

에이미는 지난 9일 졸피뎀을 매수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올해 초 심부름업체 A를 통해 졸피뎀 20여정을 전달받은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소환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에이미 등에게 졸피뎀 651정을 판매한 혐의로 A사 고모 대표도 입건해 수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에이미는 자신의 SNS를 통해 "불법으로 졸피뎀을 구하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에이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사죄했고, 동시에 한국에서 생활을 이어나가고 싶은 마음을 계속해서 피력했다. 하지만 법원은 출국 명령을 이행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현재 에이미와 그의 변호인 측은 전화를 받지 않는 상황이다. 에이미는 상고하지 않고 출국할 뜻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마약류 관련 법령을 위반한 외국인은 10년 이상의 입국 규제 대상이 된다.   

drogba@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김승현 기자 drogba@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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