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김경민 기자]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가 500억원대 표절 소송에서 승소했다.
미국 CNN의 12일(이하 현지시각) 보도에 따르면 미국 연방지방법원 게일 스탠디쉬 판사는 R&B가수 제시 브라함의 테일러 스위프트에 대한 표절 소송을 공소 기각 했다.
스탠디쉬 판사는 "현재, 법원에서는 브라함에 대해 절대, 결코 이 소송을 법원에 가지고 오지 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소송)에는 브라함이 결코 풀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며 이 소송을 받아 들일 수 없음을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브라함이 제기한 표절 증거가 충분치 않음을 강조하면서 이 소송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제시 브라함은 지난달 말 테일러 스위프트가 2014년 발표한 '세이크 잇 오프'가 자신이 2013년 발표한 '헤이터스 곤 헤이트'와 후렴구가 같다며 4200만달러(한화 약 500억원)의 소송을 제기 했다.
미국 연방지방법원은 공소 기각이유에 대해 "브라함은 '세이크 잇 오프'가 '헤이터스 곤 헤이트'의 저작권을 침해한 부분을 입증하지 못했다. 두 노래 모두 일상적으로 쓰이는 구문을 이용한 것이지, 어떤 대표성을 띄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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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민 기자 fender@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