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김경민 기자] 방송인 클라라와 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가 연예가를 '핫'하게 달궜던 10개월의 전속계약 분쟁을 끝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클라라 측과 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 사이에 진행되던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은 최근 취하됐다. 양측은 클라라의 전속계약 해지를 결정하고 원만하게 합의했다.
클라라 측은 "(전속계약분쟁이) 좋게 마무리 됐다"고 20일 전했다. 사실 양측은 수개월 전 부터 서로간에 합의점을 찾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사자인 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 회장 겸 일광 그룹 회장이기도 한 이규태 회장이 방산비리 문제로 내흉을 앓고 있어 더 이상 클라라 측과의 분쟁으로 잡음을 일으키기를 꺼려한 것도 원인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들 분쟁은 연예계에 종종 불거진 전속계약 분쟁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연예인들과 비교해서 유달리 시끄러웠다. 각종 매체를 통해서 쌍방간에 나눈 메신저 내용 등이 낱낱이 공개되면서 도덕성 문제까지 불거지기도 했다.
유달리 뜨거웠던 이들의 분쟁은 외부의 변수로 인해 쌍방간에 합의로 10개월 만에 마무리 됐다. 이번 합의로 인해 클라라는 새출발을 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소송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으로 인해 클라라에 대한 대중감정은 여전히 좋지 않은 상황이다. 마녀사냥 처럼 들끓었던 대중의 반감 또한 이번 합의로 어떻게 돌아설지 또한 미지수다. 밝고 건강한 이미지로 대중에게 사랑을 받아왔던 그녀기에 이번 스캔들로 입은 이미지 타격은 무척 컸다.
클라라 측 또한 "아직 복귀계획은 없다"고 조심스런 입장을 표했다. 클라라 본인 또한 휴식을 취하면서 훗날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클라라는 지난해 폴라리스와 이규태 회장을 상대로 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클라라 측은 이 회장이 자신을 개인적으로 불러내고 문자를 보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이에 폴라리스는 클라라를 지난해 10월 협박 혐의로 고소했으며, 성추행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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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민 기자 fender@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