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정희서 기자] 그룹 엑소 전 멤버 크리스와 SM엔터테인먼트가 전속계약 기간의 타당성을 놓고 대립했다.
크리스 측과 SM 측은 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지영난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전속계약효력부존재 확인 소송 1차 변론기일에서 전속계약 기간을 놓고 팽팽한 의견 대립을 보였다.
크리스 측 변호인은 "전속계약 기간이 데뷔일로부터 10년이라는 것은 가장 긴 계약 중 하나일 것"이라며 "개인의 활동이나 경제적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라고 주장했다.
반면 SM 측은 "가수를 데뷔시키려면 3년에서 7년 정도의 투자가 필요하고 그 비용을 회사가 부담한다. 시장에 데뷔해도 성공확률이 낮은 고위험 고수익 사업이라 계약을 장기로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지난 2007년과 2008년 현직 엔터테인먼트 종사자들이 모두 모여 공청회를 열고 표준 전속계약기간을 제시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표준계약서를 바탕으로 전속계약서를 만들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크리스는 2014년 5월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일방적 소송을 제기한 뒤 무단 이탈했다. SM은 크리스의 중국내 연예활동들에 대해 정식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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