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박소현 기자] 영화 '암살'의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용대)는 작가 최종림이 '암살' 제작사 케이퍼필름 등을 상대로 낸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최종림은 영화 '암살'이 자신의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를 표절했다고 주장하며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및 10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바 있다. 그는 영화의 배경, 여성 저격수 등장 등이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소설과 영화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화 상영이 최 작가의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암살'은 1930년대 경성과 상하이 등지를 배경으로 벌이는 암살 작전을 다룬 영화로 천만 관객을 돌파하며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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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현 기자 sohyunpark@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