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6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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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라 협박 기소' 이규태 회장, "불구자 만들 수 있다" 경악

기사입력 2015.07.15 11:43 / 기사수정 2015.07.15 11:43

김승현 기자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배우 클라라(본명 이성민·29)가 이규태(65) 일광그룹 회장을 협박했다는 혐의를 벗은 가운데, 이규태 회장이 오히려 협박죄로 기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철희 부장검사)는 공동협박 혐의로 고소당한 클라라와 아버지인 그룹 코리아나 멤버 이승규(64)를 각각 '죄가 안됨' 처분했다고 15일 밝혔다. 

'죄가 안됨'은 피의사실이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사회상규 등에 비춰 위법하지는 않을 때 내리는 불기소 처분이다. 

검찰은 오히려 클라라를 피고소인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회장으로부터 협박을 당했다는 진정을 접수하고 이 회장을 기소했다. 결국 검찰은 클라라 측이 이 회장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해 8월 22일 서울 성북구의 한 커피숍에서 클라라에게 매니저와 관계를 끊으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너에게 무서운 얘기지만 한순간에 목 따서 보내버릴 수 있어. 불구자 만들어버릴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라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 회장은 "내가 중앙정보부에 있었고 경찰 간부 했었고…"라고 힘을 과시하는가 하면 "네가 카톡 보낸 걸 다 볼 수 있는 사람"이라며 위협하기도 했으며, 이에 클라라는 이 회장이 실제로 자신을 감시할까봐 외출도 제대로 못할 정도였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 회장은 앞서 클라라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내용증명을 보내 협박했다며 클라라와 아버지 그룹 코리아나 멤버 이승규(64)를 고소했다. 클라라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대화를 하지 않았고, 클라라 측에서 거짓으로 협박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검찰은 클라라가 수치심을 느낄 만했고 계약해지 요구 역시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판단했다. 

한편, 클라라는 지난해 폴라리스와 이규태 폴라리스 회장을 상대로 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클라라 측은 이 회장이 자신을 개인적으로 불러내고 문자를 보내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이에 폴라리스는 클라라를 지난 10월 협박 혐의로 고소했으며, 성추행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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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클라라 ⓒ 엑스포츠뉴스 DB]


김승현 기자 drogba@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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