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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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뽑아버리겠다"며 이하늬 협박한 40대 교회 전도사 실형

기사입력 2015.06.09 11:56

김경민 기자

[엑스포츠뉴스=김경민 기자] 미스코리아 출신 배우 이하늬에게 호감을 느끼고 접근하려 했지만, 방법이 없어 비방 및 협박하는 글을 SNS에 게재한 40대 교회 전도사가 결국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임정택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모욕, 협박 혐의로 기소된 A (4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게시글에 대해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작성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글에 대해 허위사실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이 글은 허위사실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유명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트위터를 이용해 상당한 기간에 수백회에 걸쳐 명예훼손, 모욕 등의 게시글을 작성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 이유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2월부터 그해 6월까지 모 대학교의 컴퓨터실에서 인터넷에 접속해 자신의 SNS 계정에 성적인 내용을 포함한 글을 올리는 등 233차례에 걸쳐 비방글을 게재했다.
 
또,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여자를 배우자로 선택해 내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느냐? 이하늬 배우의 머리를 뽑아버리겠다"는 등의 글을 23차례 올려 협박을 하기도 했다.

 
A씨는 "2006년부터 이하늬를 좋아하다가 2009년 12월 그의 공연을 보고 더욱 좋아하는 마음을 갖게 됐으나 접근할 방법이 없는 현실에 화가 나 이런 글을 올리게 됐다"고 진술했다.

김경민 기자 fend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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