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5.05.21 20:17 / 기사수정 2015.05.21 20:22
[엑스포츠뉴스=김현정 기자] 2015 제36회 서울연극제 집행위원회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권영빈 위원장, 한국공연예술센터 유인화 센터장 등 피소고인 6인을 형법 제314조, 제30조, 제32조에 따라 업무방해죄로 형사 고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 연극제 집행위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공연예술센터 측에서 문제를 제기하여 약 1달여간 폐쇄했던 대극장 구동부의 문제점은 인버터 시스템(속도제어시스템)을 부착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인터버 시스템을 부착하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 되는 것이었다"고 했다.
이어 "예술위 한국공연예술센터는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구동부를 국내 공연장안전진단지원센터의 안전진단기관에도 해당되지 않는 S회사에 위임했다. S회사는 인버터 시스템을 부착하지 않은 사실을 정확히 인지했음에도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진단해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을 폐쇄할 수 있는 이유를 만들어줬다"고 주장했다.
한편 문화예술위와 서울연극제는 지난해 11월부터 대관 문제로 갈등을 빚은 바 있다. 당시 문화예술위는 서울연극제의 아르코예술극장·대학로예술극장 대관 심의에서 '신청서 자료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36년 만에 처음으로 탈락시켰다. 연극인들은 이에 맞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공연예술센터를 고소하는 등 대립각을 세웠다. 이후 다시 대관을 허용하며 갈등이 봉합되는 듯했으나 아르코 극장 폐쇄로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김현정 기자 khj3330@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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