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4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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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재산은닉혐의' 박효신에 벌금 500만원 구형

기사입력 2015.05.21 12:26 / 기사수정 2015.05.21 12:26

한인구 기자


[엑스포츠뉴스=한인구 기자] 검찰이 강제집행면탈 혐의를 받은 가수 박효신(34)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와 관련해 박효신 측은 무죄를 주장했다.

2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채권자들의 강제면탈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박효신에 대한 2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박효신이 공소사실을 인정했고 은닉 의도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면서 검찰 측에 구형을 요청했고, 검찰은 박효신에게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박효신 측은 "기존의 강제집행과 별개로 새로운 전속계약금을 취득한 것이 은닉이 될 수 없다. 면탈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무죄 선고를 바란다"고 진술했다. 앞서 박효신 측은 법원에 채무액을 공탁해 채무를 변제했다.

박효신의 전 소속사 인터스테이지는 2008년 박효신이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로 소속사를 옮기는 과정에서 그에게 계약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했다. 대법원은 2012년 6월 박효신의 계약 위반을 인정해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박효신은 채무에 대한 일반회생절차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젤리피쉬의 도움을 받아 채무를 변제했다. 그러나 인터스테이지는 2013년 12월 강제집행 면탈 혐의로 박효신을 고소했다.

박효신은 지난해 6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인터스테이지는 채무 강제집행 면탈 혐의에 대한 재정신청을 했고, 법원은 지난해 9월 이를 받아들였다.

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사진 = 박효신 ⓒ 엑스포츠뉴스DB]

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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