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5.05.13 09:28 / 기사수정 2015.05.13 09:29
[엑스포츠뉴스=김현정 기자] MBC 월화드라마 '화정' 측이 스태프 사망사고와 관련, 유족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는 보도에 대해 "확인 중"이라고 전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11일 MBC ‘화정’의 섭외부장으로 일하다 사망한 A씨의 유족들은 MBC와 김종학프로덕션에 총 7억 6000여만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내용을 담은 소장을 접수했다.
유족 측은 소장을 통해 “방송 스태프 일의 특성상 촬영 전 하루 평균 15시간에서 야간 촬영시 20시간까지 일을 해 왔다. 열악한 근무 환경과 여건에도 불구, 방송사와 제작사가 노동법의 제재를 회피하고자 고용계약서가 아닌 업무 위탁계약서라는 이름으로 계약서를 작성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의 기준을 모두 회피했다”며 업무상 과로로 사망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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