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8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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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양현석, 싸이 건물논란 중재 나섰다 "22일 강제 집행 연기"

기사입력 2015.04.22 11:42 / 기사수정 2015.04.22 14:17

김경민 기자

[엑스포츠뉴스=김경민 기자] 가수 싸이가 겪고 있는 한남동 건물 논란에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대표 프로듀서가 직접 해결에 나섰다.
 
당초 22일 집행 예정이던, 카페 철거를 양현석 대표가 직접 나서서 막은 것. 양 대표는 세입자에게 연락을 취해 "집행을 연기하겠다, 책임지고 중재하겠다"고 구두로 약속을 하기까지 했다.
 
임영희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이하 맘상모)  사무국장은 이날 엑스포츠뉴스에 "양현석 대표가 직접 나서서 연락을 해 줬다. 모쪼록 좋은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양현석 대표가 직접 나서면서 '건물주' 싸이가 '세입자'인 카페 주인을 상대로 한 갑질논란까지 불거진 이번 사태 또한 제3자에 의한 해결이 가능할 전망이다.
 
싸이와 그의 아내는 지난 2012년 2월 이태원의 한 건물을 매입했다. 그런데 이 건물에 지난 2010년 입주한 한 카페는 전 건물주가 재건축을 하기로 결정하자 명도소송에 휘말렸다. 당시 법원은 2013년 12월말까지 카페가 건물에서 나가는 것으로 조정했지만 이후 건물주가 싸이로 변경되고 재건축 계획이 없다고 하자 카페 측은 이를 거부한 것.
 
결국 싸이 측은 지난해 8월 기존 법원 조정 결정을 근거로 건물을 비워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법원이 명도집행을 하기로 한 지난달 6일 카페 주인이 낸 명도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며 양측의 갈등이 심화되기 시작했다.

 
법원은 지난 10일 건물주인 싸이 부부의 권리를 인정했으며, 이에 따라 세입자인 카페 또한 법적으로 건물을 비워야 하는 입장이 됐고, 싸이 측은 22일 강제 집행을 예정하고 있었다.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었지만 도의상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대중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던 중 양현석 대표가 중재에 나선 것이다.
 
이와 관련해 맘상모 측은 "상가법이 합법적으로 임차인을 쫓아내고 약탈하는 것을 조장하는 상황에서, 가수 싸이측의 행동에도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마찬가지로 600만 자영업자들 중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쫓겨나며, 삶이 파괴되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있다"라고 싸이 측의 잘못만은 아님을 확실히 했다.
 
이어 맘상모 측은 "우리는 YG양현석 대표와 싸이 측의 상생결단을 환영하며, 나아가 YG와 싸이 측의 결단이 계기가 되어, 4월 국회에 계류 중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일명 상가권리금약탈방지법)이 이번 회기에 반드시 통과되어 600만 임차상인들의 눈물을 닦아 주기를 바란다. 다시 한 번 YG와 싸이 측의 결단을 환영한다"고 법적인 절충안이 논의가 되기를 기대했다.
 
한편 이날 2시에 맘상모 측은 논란이 되고 있는 카페 앞에서 YG와 싸이 측의 상생 결단 환영 및 상가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김경민 기자 fender@xportsnews.com

김경민 기자 fend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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