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5.04.21 19:10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서세원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단독 법정에서는 아내 서정희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세원의 5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서세원 신문을 마친 뒤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날 서세원은 사건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 밝힌 뒤 "서정희의 목을 졸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그러한 행위를 하게 된 이유는 서정희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바닥에 눕자 사람들의 눈을 피해 장모님의 집으로 데려가 피해자를 안정시키려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서정희가 앞서 '서세원에게 성폭행을 당해 결혼 당했다', '포로처럼 살았다'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온 국민에게 착하고 예쁜 아내를 폭행한 극악한 사람으로 낙인 찍혔다"라며 "언론 등에 온갖 추측 기사가 도배가 됐고 온갖 욕설을 들어야 했다. 삶과 인격은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상태가 돼 큰 상처를 입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12일 열린 4차공판에서는 서세원이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지만, 일부에서 서정희와 팽팽한 의견 대립을 보였다. 그러면서 당시 서정희는 폭행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북받치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오열했다.
특히 서정희는 본격적인 증언에 앞서 "남자가 한 번 바람을 피웠다고 여기에 왔겠느냐. 나는 32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폭언을 당했다. 이 자리까지 오게 된것은 당시 생명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이다"며 "방 안에서 목을 졸랐을 때는 내 혀가 밖으로 튀어나오는 줄 알았다. 눈알도 튀어나올 것 같다. 여기서 죽는구나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여 충격을 안겼다.
한편 서세원은 지난해 5월 자택인 강남구 청담동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아내 서정희가 다른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정희는 그 과정에서 타박상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해당 재판과 별도로 서정희는 지난해 7월 서세원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며 양측은 사실상 이혼에 합의한 상태다.
대중문화부 enter@xportsnews.com
[사진 = 서세원 ⓒ 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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