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1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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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스타' 이훈 "합의금 1억…할부로 갚았다"

기사입력 2015.04.15 23:34 / 기사수정 2015.04.16 00:48

박소현 기자


[엑스포츠뉴스=박소현 기자] 배우 이훈이 폭행 합의금으로 1억을 냈다고 밝혔다.

15일 방송된 MBC '황금어장-라디오스타'에는 '앵그리 피플-화가 난다' 특집이 꾸려져 가수 김흥국, 그룹 제국의 아이들의 광희, 배우 김부선, 이훈이 출연했다.

윤종신은 이날 방송에서 이훈에게 '악동' 김창렬보다 합의금을 더 많이 냈다는 의견이 있더라며 질문을 던졌다.

이훈은 "가장 큰 합의금으로 1억을 냈다. 할부로 1년동안 갚았다"고 답변해 눈길을 끌었다.

놀라는 MC들과 패널에게 이훈은 차근차근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그는 "먼저 싸움을 걸거나 시비를 건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무술 감독, 재활중인 야구선수, 착한 개그맨이 있었다. 근처 체격이 좋은 친구들이 쟤네랑 싸워보자라며 시비를 붙어 오더라"며 "이러면 안되겠다 싶어서 내가 계산하고 일어나려는 순간에 이미 붙어있더라. 무술감독은 싸우면 처벌이 세다고 하더라. 프로야구 선수는 재활 도중이라 거기 있어서는 안된다. 개그맨은 착하니 안된다. 결국 내가 싸우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찰서도 가게 되고 법정에 가게 됐다. 원래 무술감독이 같이 있다 사고가 났으니 합의금을 나눠 갚자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뒤로 연락은 없었다. 내가 혼자 다 갚았다"고 털어놨다.

박소현 기자 sohyunpark@xportsnews.com

[사진=황금어장-라디오스타ⓒMBC 방송화면]

박소현 기자 sohyunpark@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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