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9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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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스피드업 규정 보완…'스트라이크' 대신 '벌금 20만원'

기사입력 2015.03.16 20:04 / 기사수정 2015.03.16 20:29

이종서 기자


[엑스포츠뉴스=이종서 기자] 한국야구위원회(이하 KBO)가 스피드업 규정을 보완했다.

KBO는 16일 오후 3시 KBO 회의실에서 경기 시간 단축을 위한 경기 촉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신설된 경기 스피드업 규정 적용 후 올 시즌 시범경기 총 34경기를 치른 15일 현재 지난 해 대비 평균 소요시간이 3시간에서 2시간 46분으로 14분이 단축됐지만, 이 중 현장에서 논란이 된 일부 조항에 대해 개선 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회의를 진행했다.

우선 가장 큰 변화는 타석 이탈 금지 조항이다. 타석 이탈 금지 조항의 경우 타자의 불필요한 타임을 불허하고, 타석에 들어선 순간부터 최소 한발은 타석 안에 두어야 한다는 이 조항에서 타자가 타석을 이탈 경우 스트라이크는 선언했던 규정을 포수가 던진 공을 투수가 받았을 때부터 타석을 이탈할 경우 위반 시마다 제재금 20만원(퓨처스리그의 경우 5만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단 타격행위를 한 후 중심을 잃었을 때, 몸쪽 공을 피하기 위하여 타석을 이탈하는 경우, 양팀 벤치에서 타임을 요청할 때,폭투나 패스트볼이 일어났을 경우, 투수가 투구 뒤 볼을 받고 마운드를 벗어났을 때, 포수가 수비지휘를 위해 포수석을 벗어났을 때, 부상 또는 선수의 몸에 이상이 생기거나, 배트 교환 등 정당한 이유로 타석을 벗어났을 때, 천재지변이나 그 외의 경우로 인하여 경기가 중단되었을 때, 기타 주심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를 둔다.

이와 더불어 공수교대시간도 현행 공수교대시간 2분을 엄격히 적용하는 것을 유지하되, 2분이 지나도 첫 타자가 타석에 들어오지 않을 경우 위반 시마다 경고 없이 스트라이크를 선언했던 규정을 제재금 20만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공,수 교대 시 선수가 부상을 당하거나 포수가 첫 타자일 경우 또는 불가피한 상황은 심판 재량으로 조정하기로 한다.

또한 타자의 타석 입장 시간에 대한 규정에도 변화가 생겼다. 홈 팀 타자는 BGM 시작 후 10초 이내에, 원정팀 타자는 장내 아나운서 소개 후 타석에 10초 이내에 들어서야 한다. 단 이닝 교대 후 첫 타자는 BGM 제한시간(10초)과 관계없이 공수교대 시간(2분)이내에 타석에 들어서야 한다. 이 중 BGM 10초 규정 위반 시마다 경고 없이 스트라이크를 선언했던 것을 제재금 20만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제재금에 대해서는 적립하여 유소년 야구 발전기금으로 사용할 방침이다.

반면 2분 45초에서 2분 30초로 단축한 이닝 중 투수 교체시간, 타자는 볼넷이나 사구 시 뛰어서 1루로 출루하고, 보호대는 1루에 출루한 후 주루코치에게 전달한다는 볼넷, 사구 관련 규정, 감독 어필 시 수석코치 동행을 금지하고, 위반 시 해당 코치를 퇴장시키는 감독 어필 관련 규정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종서 기자 bellstop@xportsnews.com 

[사진=KBO ⓒ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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