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8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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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흡연' 김장훈, 벌금 100만원 선고 받아

기사입력 2015.03.15 10:39

정희서 기자


[엑스포츠뉴스=정희서 기자] 기내 흡연으로 약식기소된 가수 김장훈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은 15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김장훈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장훈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하루로 계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덧붙였다.

김장훈은 지난달 15일 낮 12시30분께 프랑스 드골 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KE902 비행기 내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웠다. 당시 김장훈의 흡연에 경고등이 켜졌고, 이에 승무원들이 제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월 김장훈이 초범이고 승무원이 제지하자 곧바로 사과한 점 등을 감안해 정식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약식기소했다.

김장훈 측은 "김장훈이 이탈리아 공연이 무산되고 돌아오는 길에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정말 죄송하다"라고 공식 사과했다.

정희서 기자 hee108@xportsnews.com  

[사진 = 김장훈 ⓒ 엑스포츠뉴스 DB]

정희서 기자 hee108@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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