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한인구 기자] 가수 박효신(34)의 강제집행 면탈 혐의 공판이 연기됐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은 채권자들의 강제면달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했다는 혐의(강제집행 면달)로 기소된 박효신에 대한 첫 공판을 3월 12일에서 4월 9일로 연기했다.
박효신이 2008년 인터스테이지에서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로 소속사를 옮기는 과정에서 인터스테이지는 그에게 계약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했다. 대법원은 2012년 6월 박효신의 계약 위반을 인정해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박효신은 채무에 대한 일반회생절차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젤리피쉬의 도움을 받아 채무를 변제했다.
그러나 박효신의 전 소속사 인터스테이지는 2013년 12월 강제집행 면탈 혐의로 박효신을 서울 방배경찰서에 고소했다.
인터스테이지는 당시 "1심 판결 승소한 날부터 수차례에 걸쳐 강제집행을 위한 박효신의 재산추적 및 압류 등 조치를 강구했으나 피고소인 박효신이 손해배상 강제집행 면탈을 위해 변제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박효신은 지난해 6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박효신의 소속사 젤리피쉬는 "모든 법적 문제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전 소속사에 대한 채무 또한 모두 청산했다"고 설명했다.
인터스테이지는 채무 강제집행 면탈 혐의에 대한 재정신청을 했고, 서울고등법원 제23 형사부는 지난해 9월 이를 받아들였다. 재정신청은 검찰이 고소·고발 사건에 불기소 처분을 내릴 경우 고소·고발인이 직접 법원에 재판회부를 요청하는 절차다.
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사진 = 박효신 ⓒ 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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