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9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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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故신해철 수술 집도한 강 원장, 이번주 검찰 송치할 것"

기사입력 2015.03.03 13:21 / 기사수정 2015.03.03 13:23

한인구 기자


[엑스포츠뉴스=한인구 기자] 경찰이 고(故) 신해철을 수술한 S병원 강모(44) 원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3일 엑스포츠뉴스와의 통화에서 "신해철과 관련한 수사를 마무리했다. 강 원장을 이번주 내에 검찰에 송치할 것이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 원장은 지난해 10월 17일 오후 4시 45분께 송파구 S병원 3층 수술실에서 신해철을 상대로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을 시행했다. 그러나 강 원장은 신해철의 동의 없이 위축소술을 시술해 소장과 심남에 각각 1cm와 3cm의 천공이 생겼다.

신해철은 수술을 받은 뒤 고열과 백혈구 수치의 이상 증가, 마약성 진통제가 듣지 않는 심한 통증, 심막기종과 종격동기종 등 복막염 증세를 보였다. 

경찰은 "강 원장은 이를 '통상적인 회복과정'이라고 진단해 적절한 치료 조시를 하지 않았다"며 "수술 과정에서 생긴 손상에 염증이 생겨 구멍이 뚫리는 지연성 천공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신해철이 지난해 10월 19일 퇴원하기 전 찍은 흉부 엑스레이에서 기종 등이 발견돼 이미 복막염 증세가 진행되는 것이 보이는데도 위급 상황을 판단 못 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신해철은 지난 10월 17일 S병원에서 장협착 수술을 받은 뒤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심폐소생술을 받고 아산병원으로 이송돼 응급 수술을 받았지만 같은 달 27일 숨졌다. 

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사진 = 신해철 ⓒ 사진공동취재단]

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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