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4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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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신해철 측 "경찰 발표 대체로 수긍" (입장 전문)

기사입력 2015.03.03 13:17 / 기사수정 2015.03.03 13:17

정희서 기자


[엑스포츠뉴스=정희서 기자] 경찰이 故 신해철의 사망 사건을 의료과실로 인한 죽음으로 결론 지은 가운데 신해철 측이 공식입장을 밝혔다.

신해철의 소속사 KCA엔터테인먼트 측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먼저 이번 수사를 진행하면서 수고하신 경찰관계자분, 부검, 감정 등에 협조해 주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한의사협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취재하여 주신 언론사 관계자분 및 처음부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며 힘이 되어 주신 고인의 팬을 포함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을 계기로 서울지방경찰청에 의료사고 전담반이 신설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한다"라며 "수사발표 내용에 대하여는 대체적으로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소속사 측은 "수사결과 밝혀진, 피의자가 고인의 동의 없이 위축소술을 하였다는 사실, 수술과정에 소장 천공 및 심낭 천공을 입게 한 사실, 피의자는 복막염을 의심할 소견이 충분함에도 이를 간과하고 통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치나 복막염을 알아내기 위한 적절한 진단 및 치료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 또 17년 경력 외과의이면서 흉부 엑스레이상 종격동 기종과 심낭기종을 발견되었음에도 그 원인규명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 등은 고소인이 주장하여 왔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피의자의 위벽강화술이란 주장과 달리 국과수에서 고인의 시신에서 애초에 위와 소장이 유착된 것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부검결과로 볼 때 피의자가 할 필요도 없고 동의도 받지 않은 위축소술을 하다가 심낭에 손상을 입힌 것"이고, 경찰수사결과 심낭 천공도 고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발표했다"라고 전했다.

다만 "결국 동의 없는 위축소술로 고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성립되는데도 이를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인정하지 않은 점 등 일부 고소내용이나 주장내용이 제외되거나 인정되지 않은 부분은 아쉬움이 남는다"라며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검찰수사를 통하 밝혀지고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 송파경찰서는 3일 신해철의 장협착 수술을 집도한 서울 S병원 K원장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K원장은 지난해 신해철의 동의없이 위축소술을 감행해 소장과 심낭에 천공을 유발하고 복막염과 패혈증을 야기했다. 피해자의 상황을 진단하지 못 한 채 적극적 원인규명과 치료를 게을리 한 점이 인정된다"라며 수술 이후 부작용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실을 인정했다.

경찰은 국과수의 최종 부검결과와 의사협회, 중재원의 감정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의료 과실에 따른 사망이라는 결론을 지었다. 

신해철은 지난해 10월 17일 장 협착증 수술을 받은 후 퇴원했으나, 20일 새벽 응급실로 이송됐다. 이후 22일 심정지로 서울 아산병원 응급센터 중환자실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으며, 27일 별세했다.


이에 신해철 측은 장 협착 치료 수술을 받은 것과 관련해 병원의 의료 과실을 증명할 명백한 자료를 가지고 있고 해당 병원에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그를 둘러싼 의료사고 의혹이 제기됐다. 

이하 경찰 수사 발표에 대한 신해철 측의 공식 입장 전문

 
< 고 신해철 의료사고 >
경찰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보도자료
 
먼저 이번 수사를 진행하면서 수고하신 경찰관계자분, 부검, 감정 등에 협조해 주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한의사협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취재하여 주신 언론사 관계자분 및 처음부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며 힘이 되어 주신 고인의 팬을 포함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서울지방경찰청에 의료사고 전담반이 신설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수사발표 내용에 대하여는 대체적으로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입장입니다.
수사결과 밝혀진, 피의자가 고인의 동의 없이 위축소술을 하였다는 사실, 수술과정에 소장 천공 및 심낭 천공을 입게 한 사실, 피의자는 복막염을 의심할 소견이 충분함에도 이를 간과하고 통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치나 복막염을 알아내기 위한 적절한 진단 및 치료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 또 17년 경력 외과의이면서 흉부 엑스레이상 종격동 기종과 심낭기종을 발견되었음에도 그 원인규명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 수술 이후 주의관찰 및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고 그러한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 등은 고소인이 주장하여 왔던 내용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피의자의 위벽강화술이란 주장과 달리 국과수에서 고인의 시신에서 애초에 위와 소장이 유착된 것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부검결과로 볼 때 피의자가 할 필요도 없고 동의도 받지 않은 위축소술을 하다가 심낭에 손상을 입힌 것이고, 경찰수사결과 심낭 천공도 고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결국 동의 없는 위축소술로 고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성립되는데도 이를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인정하지 않은 점 등 일부 고소내용이나 주장내용이 제외되거나 인정되지 않은 부분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검찰수사를 통하 밝혀지고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정희서 기자 hee108@xportsnews.com 

[사진= 신해철 ⓒ 사진공동취재단] 

 

정희서 기자 hee108@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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