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4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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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故 신해철 사망원인 의료과실 결론…병원장 기소 의견

기사입력 2015.03.03 12:58 / 기사수정 2015.03.03 13:00

정희서 기자



[엑스포츠뉴스=정희서 기자] 故 신해철의 사망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의료과실로 인한 죽음이라고 결론지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3일 신해철의 장협착 수술을 집도한 서울 S병원 K원장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K원장은 지난해 신해철의 동의없이 위축소술을 감행해 소장과 심낭에 천공을 유발하고 복막염과 패혈증을 야기했다. 피해자의 상황을 진단하지 못 한 채 적극적 원인규명과 치료를 게을리 한 점이 인정된다"라며 수술 이후 부작용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실을 인정했다.

경찰은 국과수의 최종 부검결과와 의사협회, 중재원의 감정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의료 과실에 따른 사망이라는 결론을 지었다.

신해철은 지난해 10월 17일 장 협착증 수술을 받은 후 퇴원했으나, 20일 새벽 응급실로 이송됐다. 이후 22일 심정지로 서울 아산병원 응급센터 중환자실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으며, 27일 별세했다.


이에 신해철 측은 장 협착 치료 수술을 받은 것과 관련해 병원의 의료 과실을 증명할 명백한 자료를 가지고 있고 해당 병원에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그를 둘러싼 의료사고 의혹을 제기됐다. 

앞서 국과수는 "신해철의 소장과 심낭에서 발견된 천공은 수술과정과 연관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 신해철의 소장과 심남의 천공은 수술과정에서 발생했거나 수술 도중 발생한 손상이 일정시간 이후 지연성으로 천공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감정조사위원회는 "조사한 결과 위 용적술을 줄이는 수술이 시행된 것이 맞다. 위주름 성형술은 환자(측)의 동의가 필요한 의료행위라고 판단했다"라고 결론을 내놓았다. 조사위원회는 "복막염 진단을 위해 최소한의 진찰과 검사는 시행되었으나, 입원을 유지하여 지속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환자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과도 일정 부분 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희서 기자 hee108@xportsnews.com

[사진= 신해철 ⓒ 사진공동취재단]


 

정희서 기자 hee108@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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