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5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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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은닉 혐의' 박효신, 3월 12일 법정 선다

기사입력 2015.02.21 10:58 / 기사수정 2015.02.21 10:58



[엑스포츠뉴스=김유진 기자] 가수 박효신이 재산은닉 혐의로 법정에 선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은 다음 달 12일 채권자들의 강제면탈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했다는 혐의(강제집행 면탈)로 기소된 박효신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또 박효신과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황세준 대표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첫 공판이 진행된다.

이날 공판에는 박효신과 황 대표 모두 피고인 신분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측은 "박효신이 앞으로 진행되는 재판에 성실히 임할 예정이다. 이와는 별도로 향후 예정된 콘서트 등의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박효신은 전 소속사인 인터스테이지와 전속계약 문제로 오랜 기간 법적 공방을 벌여오다 지난 2012년 6월 대법원에서 인터스테이지에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확정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인터스테이지는 이후 박효신이 수차례의 재산추적 및 압류 조치에도 15억원을 배상하지 않고 새 소속사로부터 받은 계약금도 은닉했다며 지난 2013년 12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박효신 측은 이에 대해 "배상 판결이 확정된 이후 배상금과 법정 이자를 도저히 개인적으로 변제할 수 없어 개인회생신청을 했으나 부결됐다"며 "현 소속사의 도움을 받아 채무를 갚은 만큼 범법 행위의 의도는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

[사진 = 박효신 ⓒ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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