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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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 이수근, 광고주에 7억 배상 강제조정 결정

기사입력 2015.01.28 08:57 / 기사수정 2015.01.28 08:57



[엑스포츠뉴스=김유진 기자] 불법 도박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개그맨 이수근이 광고주에게 7억 원을 물어주게 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한숙희 부장판사)는 지난달 자동차용품 전문 업체 불스원이 이수근과 이수근의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불스원 측에 7억원 을 배상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강제조정안에 대해 양측은 2주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이수근과 소속사가 불스원 측에 두 차례에 걸쳐 3억5000만원 씩 모두 7억원을 배상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됐다.

앞서 불스원은 지난 2013년 이수근과 2억5000만원에 광고모델 계약을 맺고 연료첨가제와 자동차 방향제 등에 대한 광고를 TV와 라디오 등에 내보낸 바 있다.

한편 이수근은 지난 2013년 11월 불법 스포츠 도박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모든 방송 활동을 중단했다.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

[사진 = 이수근 ⓒ 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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