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한인구 기자] 수원지법 형사2단독 정영훈 판사는 15일 빗길 과속운전 교통사고로 6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구속 기소된 레이디스코드 매니저 박모(27)씨에게 금고 1년 2월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법정 구속된 상태에서 지내야 하는 실형이지만 노역 의무는 없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지만 과실로 2명이 사망하는 등 피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지 못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며 판결했다.
박씨는 지난해 9월 3일 오전 1시 30분께 경기 용인 언남동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 부근에서 시속 135.7km로 승합차량을 몰고 질주하다 빗길에 미끄러지며 방호벽과 충돌, 사상자를 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사고로 차량에 타고 있던 레이디스코드 멤버 리세(권리세·23), 은비(고은비·21)가 숨지고, 애슐리(최빛나·22), 소정(이소정·21), 주니(김주미·19)와 코디 이모(21)씨가 전치 2~8주의 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12월 9일 박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구형했다.
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사진 = 레이디스코드 ⓒ 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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