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5.01.15 12:03 / 기사수정 2015.01.15 12:11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정은영 판사)은 15일 오전 523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모델 이지연과 걸그룹 글램 김다희에게 각각 징역 1년 2개월,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적 농담을 하더라도 이것을 몰래 찍은 뒤 유포하려했고,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고자 범행을 계획했다"면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병헌이 피고인들의 행위와 명예 훼손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확인되지 않은 물증으로 상당한 비난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면을 봤을 때 이병헌 또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병헌은 사건의 불씨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대중의 날선 눈초리를 피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재판부는 "이지연과 사적인 만남을 가지고 신체 접촉도 가졌다. 성적인 접촉을 바라는 메시지가 있었다. 피해자가 이지연을 좋아한다고 받아들일 수 있겠다"며 적극적인 호감을 표현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이병헌과 이지연이 연인 관계가 아니라고 일단락 지었지만, 이들의 주장이 공판 내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는 점과 한 매체가 재구성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봤을 때 의혹만 눈덩이처럼 불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한 가정의 가장인 이병헌이 자신보다 한참 나이가 어린 여성들을 상대로 성적 농담을 하고 만남을 요구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이병헌이 사건에 연루되자, 연예계에 후폭풍도 거셌다. 그가 출연한 영화 '협녀, 칼의 기억'의 개봉이 연기됐고, 광고 모델 하차에 대한 대중의 요구도 빗발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병헌은 한 순간의 가벼운 처신으로 평생 짊어져야 지도 모르는 비난의 목소리를 떠안게 됐다.
이지연과 김다희에게 실형이 선고됐지만, 이병헌은 그 이상으로 질타를 받고 있다. 50억 협박사건에서 피해자는 없다. 법적인 가해자와 '도덕적' 가해자만 남게 됐다.
김승현 기자 drogba@xportsnews.com
[사진= 이병헌 ⓒ 엑스포츠뉴스 DB]
ⓒ 엑스포츠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 뉴스
실시간 인기 기사
엑's 이슈
주간 인기 기사
화보
통합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