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02 13:28
연예

클라라 소송, 소속사 회장 문자 보니 "너는 신선하고 설렌다"

기사입력 2015.01.15 09:54 / 기사수정 2015.01.15 09:54

조진영 기자



[엑스포츠뉴스=조진영 기자] 방송인 클라라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서 지난해 말 서울중앙지법에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이 모 회장은 "나는 결혼을 했지만 여자 친구가 있다. 너는 다른 연예인들과 다르게 신선하고 설렌다"는 등의 문자를 여러 차례 보냈고, "할 말이 있다"며 클라라에게 저녁 술자리를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클라라와 함께 일하는 김모씨를 남자친구로 오해하고 "결혼하면 불행해진다"는 문자를 보내고, 김씨 등 매니저를 일방적으로 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폴라리스 측은 이미 클라라를 지난 10월 협박 혐의로 고소한 상태로, 성추행 사실은 사실무근임을 주장했다. 
  
폴라리스 관계자는 "계약관련 소송을 제기하면서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미 클라라 측에서는 성추행 사실을 주장하면서 계약 무효 사실 관련한 내용증명을 보내온 바 있다. 이에 대해 경찰에 지난해 10월 협박 혐의로 고소를 한 상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어떤 빌미를 제공했다면 경찰에 고소를 할 이유가 있겠나? 성추행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다"고 강조했다. 

조진영 기자 speedya@xportsnews.com

[사진 = 클라라 ⓒ 엑스포츠뉴스 DB]

조진영 기자 speedya@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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