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9 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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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 송대관, KBS서도 출연정지 처분

기사입력 2014.12.23 16:26 / 기사수정 2014.12.23 16:26

송대관 ⓒ KBS
송대관 ⓒ KBS


[엑스포츠뉴스=김유진 기자] 사기 혐의로 물의를 일으킨 가수 송대관이 MBC에 이어 KBS에서도 방송 출연 금지 처분을 받았다.

23일 KBS 관계자는 "송대관의 방송 출연이 정지됐다. 규제 사유는 부동산 투자 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은 사실이다"라고 설명했다.

송대관은 지난 10월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지인에게서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부인 이모 씨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한편 앞서 MBC 측은 "아직 항소심이 진행 중이지만 사회적 물의를 빚었기 때문에 출연 정지 처분을 내렸다. 향후 재판 결과가 뒤집힌다면 재논의 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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