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8 23:32
사회

주차 차량 파손 시 연락처 의무화, 누리꾼 "고의 도주 제지"

기사입력 2014.12.14 15:49

대중문화부 기자
주차 차량 파손 시 연락처 의무화 ⓒ YTN 방송화면
주차 차량 파손 시 연락처 의무화 ⓒ YTN 방송화면


▲ 주차 차량 파손 시 연락처 의무화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운전 중 주차된 차량을 파손할 경우 가해차량 운전자가 반드시 연락처를 남기도록 의무화 하는 방안이 추진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12일 국민권익위원회와 경찰청은 단순 교통사고 상황이라 하더라도 "가해차량 운전자가 이름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남기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사고 이후 고의로 도주할 경우 이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권익위는 "현행 교통법이 인명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 조치 의무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만 단순 접촉사고에 관한 운전자 의무는 불명확해 이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이에 누리꾼들은 "주차 차량 파손 시 연락처 의무화, 좋은 취지", "주차 차량 파손 시 연락처 의무화, 당장 도입해야", "주차 차량 파손 시 연락처 의무화, 고의 도주 바로 잡길", "주차 차량 파손 시 연락처 의무화, 좋은 제도다" 등의 반응을 드러냈다.

대중문화부 press@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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