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신해철 수술 병원 ⓒ MBC 방송화면
▲ 故 신해철 수술 병원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故 신해철 수술 병원 강모 원장이 법정관리 신청 의사를 밝혔다.
4일 한 매체는 故 신해철 수술을 집도한 S병원 강모 원장이 오는 5일 오전 중 서울중앙지법에 일반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강모 원장은 故 신해철 사망 이후 병원 경영이 어려워져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됐으며, 현재 파산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서류 준비를 마친 상황으로 알려졌다.
故 신해철 수술 병원 강모 원장은 병원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 들어오기 시작했으며, 병원 전체 부채가 현재 90억원에 달하고, 25명이던 의사도 7명만 남았다고 전했다.
한편 신해철은 지난달 17일 S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뒤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심폐소생술을 받았다. 이후 아산병원으로 이송돼 응급 수술을 받았지만 같은 달 27일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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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연 기자 enter@xportsnews.com